노인복지용구제공 내용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자립을 돕는 보행기, 요양 침대 등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대상에게 적절한 품목이 급여 형태로 제공되며, 연간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 자격 및 방법 등을 확인하세요.
1. 노인복지용구제공 내용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신체 기능을 보조하거나 생활의 안전을 위한 용품으로 구성됩니다.
- 주요 제공 품목
- 이동보조기기: 보행보조차, 지팡이
- 목욕용품: 목욕의자, 목욕용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 위생용품: 간이변기, 요실금 팬티
- 생활지원기기: 요양침대,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 급여 방식
-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 또는 대여 가능
- 품목별 기준가격과 본인부담률이 정해짐
2. 노인복지용구제공 대상

노인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재가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으며, 요양등급과 생활 환경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 등급 기준
복지용구는 다음 등급을 받은 어르신만 신청 가능합니다.
- 1등급~5등급: 신체 기능 또는 인지 기능 저하가 명확한 분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어르신
단, 등급 신청 후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 ‘복지용구 급여’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재가 수급자만 가능 (중요 조건)
복지용구는 ‘재가’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 가능자
-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장기요양 수급자
-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더라도 재가 생활이면 가능
- 지원 제외자
- 장기요양시설(요양원) 입소자
- 요양병원 입원 환자
3) 의사소견서 또는 복지용구 필요 사유
일부 품목(요양침대, 자세변환용구 등)은 신체 상태에 따라 의사의 소견서나 공단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노인복지용구제공 신청

본인 또는 가족이 가까운 복지용구 취급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복지용구 필요성 확인
- 공단에 복지용구급여계획서 제출
- 공단 승인 후 취급기관에서 구입 또는 대여
-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복지용구 지정 판매기관
4. 본인부담금과 실제 사례
복지용구는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수급자는 일부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률
- 일반 수급자: 15%
- 감경 대상자: 6% 또는 0%
- 예시
- 보행기 기준 가격 12만 원 → 일반 수급자 본인 부담 1.8만 원
- 요양 침대 대여 1개월 25만 원 → 15% 부담 시 약 3.75만 원
u003cstrongu003e복지용구는 중복으로 신청 가능한가요?u003c/strongu003e
동일 품목은 중복 신청이 제한되며, 정해진 기준 수량까지만 지원됩니다.
u003cstrongu003e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u003c/strongu003e
네, 복지용구 지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부터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