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한 번 더 거주를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세금 5% 인상 한도 규정과 계약서 작성 방식, 문자 청구하는 절차까지 알아두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주의사항과 문자 예시까지 확인하세요.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개념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세입자(임차인)가 한 번에 한해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추가로 2년간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 가능
- 세입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로 거주 중일 것
- 연체, 무단전대 등 계약 위반이 없을 것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 장기간 미납, 건물 철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2.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한도

-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일정 부분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도는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인상 가능한 최대 금액은 2억 1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국 공통 5% 상한이 적용됩니다. - 만약 임대인이 이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초과 부분에 대해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문자로 행사하기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문자는 공식적인 신청 방법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법령상 서면만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 증거로 남는 방식이면 유효합니다.
문자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문구]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호 세입자 ○○○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은 2025년 12월 30일 만료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일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의사표시와 날짜가 포함되어야 하며,
분쟁 예방을 위해 보낸 날짜 스크린샷이나 내용증명으로 보완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4.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 방법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 5% 이내로 인상되거나 계약 조건이 일부 바뀌는 경우에는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상단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연장” 문구를 명시
- 인상된 보증금·월세 금액을 정확히 표기
- 기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유지되는지 확인
- 임대인·임차인 서명 또는 도장 필수
만약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2025년 12월 30일까지 연장됨”이라는 간단한 메모만 남겨도 효력이 있습니다.
5. 계약서 작성 시 유리한 팁
- 확정일자 재신청: 동일 주소라도 계약서를 새로 쓴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시기 명시: 갱신 후 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계약 활용: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안전합니다.
u003cstrongu003e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사용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단 1회만 가능합니다. 즉,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으로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u003cstrongu003e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요?u003c/strongu003e
허위 실거주로 간주되어 u003cstrongu003e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u003c/strongu003e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