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변동 속 주택, 토지, 상가 등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이 정비되었고,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도 다릅니다. 세율표를 바탕으로 자산별 세율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
1) 양도소득세 세율표

2) 양도소득세 세율 2025년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누진세율 구간을 따릅니다.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공제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공제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공제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공제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공제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공제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공제 6,594만 원)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2.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 1년 미만 보유: 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 10%p 중과 (조정지역은 +20%p)
토지는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2년 이상 보유가 유리합니다.
3.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필요합니다.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초과분은 과세)
- 다주택자 중과세율
- 2주택: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 단, 2025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 중과배제 유예 중입니다.
4. 상가 양도소득세 세율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도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보유: 50%
- 1년 이상 2년 미만: 40%
-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 사업용 여부에 따라 추가 중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양도소득세 계산 팁
- 기본공제: 1인당 연 25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은 최대 80%, 토지는 30% 적용 가능합니다.
- 필요경비 공제: 취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등
예시
양도차익 1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약 6,750만 원
→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 원 → 세액 약 1,044만 원 + 지방소득세 104만

u003cstrongu003e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언제까지인가요?u003c/strongu003e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후에는 원래대로 중과가 재적용될 수 있습니다.
u003cstrongu003e상가 양도 시 주택처럼 비과세가 가능한가요?u003c/strongu003e
아닙니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비과세 혜택이 없으며,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