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하는 보상입니다. 수당 계산은 근속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계산기로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도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수당 조건과 세금까지 확인하세요.
1. 해고예고 수당 개념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 이전에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법적 보상입니다. 핵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근거
- 해고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날수 × 평균임금
- 최소 지급 기준 = 30일분 임금
해고예고 없이 당일 해고·즉시 해고 등은 모두 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예고 수당 조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다음 조건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1) 요약
- 예고 기간을 30일 미만으로 제공했을 때 발생
- 근로자 귀책 사유가 아닌 해고
- 일용직·단기근로자도 대부분 포함
2) 리스트
- 근속 3개월 이상 근로자
- 해고 사유가 경영상 조정·업무 부적응 등일 때
- 징계해고라도 예고 없으면 지급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는 미해당
3. 해고예고 수당 계산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이며, 통상임금보다 높을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산 방법
-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 해고예고 수당 = 평균임금 × 30일
- 30일 예고를 일부만 준 경우 = 부족한 일수 × 평균임금
2) 예시
- 최근 3개월 간 총급여 600만 원
- 총 일수 91일 → 평균임금 약 65,934원
- 해고예고 수당 = 65,934 × 30 = 약 1,978,000원
4. 해고예고 수당 계산기 활용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면 평균임금 산정과 지급액 추정이 편리합니다.
- 고용노동부 평균임금 계산 공식 참고
- 공인된 근로계약·급여 툴 활용
- 입력 항목: 최근 3개월 임금·수당·상여 포함 여부 등
▶ 주의 사항
- 식대 등 비과세 수당 제외 여부에 따라 금액 변동
- 정확한 산정은 급여 명세서 기반으로 계산해야 함
5. 해고예고 수당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리스트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5인 미만에도 적용
- 단, 해고 절차 관련 일부 조항만 적용 제외일 뿐
- 고용보험(실업급여)과는 별개의 규정
- 즉시 해고 시에도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함
6. 해고예고 수당 세금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 4대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미적용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보험료 반영 가능
- 실제 수령액은 3.3% 또는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짐
u003cstrongu003e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네, 가능합니다. 수당은 회사가 지급하는 법정 보상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별도 급여라 중복 수령이 허용됩니다.
u003cstrongu003e해고 예고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신고 방법은?u003c/strongu003e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임금체불 진정’으로 신고 가능하며, 평균임금·근로계약서·명세서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