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분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가족요양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시급이 변동되므로 앞으로 적용될 2026 가족요양 시급과 실제 제공 가능한 가족요양 범위를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요양 기본 개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가족 구성원이 방문요양 형태로 돌봐주고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핵심 특징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가능
- 일정 범위의 가족만 인정
- 동일 거주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 돌봄 여부가 중요
- 급여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급
2. 가족요양 조건

아무 가족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으로 정한 일정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 인정되는 가족 범위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일부 상황
- 사실혼 관계 포함
2) 자격 조건
-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필수
- 실제 돌봄 제공
- 동일 사업자 번호로 등록된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함
3) 급여 인정 제한
- 월 20시간까지만 인정(현행 기준)
- 동일한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요양은 불가
3. 가족요양 시급

1) 2025년 가족요양 시급
2025년 장기요양 수가 기준
- 60분 방문요양 시급 15,790원
- 방문요양 시급의 85%만 인정
→ 약 13,420원 적용
2) 2026 가족요양 시급 전망
2026년 장기요양 수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이 2~3%임을 고려하면,
▷ 예상 시급(전망)
- 방문요양 60분: 약 16,100원~16,300원
- 85% 적용: 약 13,600원~13,800원 예상
※ 실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발표되면 확정됨.
4. 가족요양 급여 조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필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급여 인정 요건
- 수급자: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제공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한 가족
- 서비스: 방문요양 형태로 실제 돌봄 제공
- 시간: 월 20시간 이내만 인정
2) 급여 지급 방식
- 요양기관을 통해 급여 지급
- 현금 지급이 아니라 기관 소속 직원(가족)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
-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5%) 발생
5. 가족요양 범위

인정되는 돌봄 범위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1) 신체활동 지원
- 목욕 보조
- 세면·양치·배설 보조
- 옷 갈아입히기
- 체위 변경·보행 보조
2) 가사·일상생활 지원
- 식사 준비
- 청소·정리
- 세탁
- 장보기
※ 단, 가사지원만으로는 급여 인정 불가, 반드시 신체활동 보조 포함
3) 정서지원
- 말벗
- 안전 확인
- 일상생활 리듬 관리
6. 장점과 주의점
1) 장점
- 가족이 직접 돌봄 제공 → 심리적 안정
- 전문 인력이 가족 구성원이므로 돌봄 품질 향상
- 요양보호사 급여로 가계 부담 감소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면 취업 기회 확장
2) 주의점
- 월 20시간 제한으로 충분한 돌봄 대체는 어려움
- 실제 돌봄 없을 경우 부정수급 처리
- 기관 소속 직원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 필요
7. 실제 사례
● 사례 ①
- 대상: 85세 장기요양 2등급
- 가족요양 월 20시간 적용
- 2025년 기준: 13,420원 × 20시간 = 약 268,400원 급여 발생
● 사례 ②
- 대상: 90세 치매, 인지지원등급
- 월 12시간 가족요양 + 외부 방문요양 병행
- 가족 부담 감소 + 안정적인 케어서비스 제공
가족요양은 부모와 자녀 서로 가능한가요?
상호 요양은 불가능합니다. 한쪽만 제공자, 다른 쪽만 수급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가족요양 시급은 매년 변하나요?
예. 장기요양 수가 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되며, 가족요양은 기본 방문요양의 85%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