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자나 노인성 질환자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 보장 장치이며,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 제도란?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로,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이들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등급 판정 절차:
- 장기요양 신청 → 방문조사(요양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장기요양등급 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등급별 주요 서비스 차이:
- 1~2등급: 주로 시설 입소 및 전반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3~5등급: 재가(집) 서비스 중심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대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구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로 추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 납부 대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납부합니다.
- 부과 방식: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사업장과 개인이 각각 분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세대 단위의 건강보험료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 특이사항:
- 피부양자(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 등)는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으며, 주 가입자의 보험료에 포함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율 (2025년)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81%
- 예시)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로 월 1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12,810원이 추가됩니다.
- 최근 3년간 보험료율 변화:
- 2023년: 12.81%
- 2024년: 12.81% (동결)
- 2025년: 12.81% (현재 기준 유지 중)
4.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장기요양보험료는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직장가입자 : 월 건강보험료 120,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5,372원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점수 × 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계산
- 주의사항:
- 연말정산 시 장기요양보험료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제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보험료 경감 혜택도 제공됩니다.
- 경감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 경감 내용:
-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 면제 가능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
- 경감 비율 :
- 기초생활수급자: 100% 면제
- 차상위 계층: 50% 경감
- 재난적 의료비 대상자 및 한부모가정: 상황에 따라 일부 감면 가능
6.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및 문의처
- 납부 방법: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 부과되어 납부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u003cstrongu003e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납부하나요?u003c/strongu003e
아니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포함되어 자동 합산 부과되며, 별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u003cstrongu003e장기요양보험료를 못 낼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u003c/strongu003e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미납 시 연체금이 부과되며, 요양급여 이용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