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은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아,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고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주차장 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과 이용자 안전을 책임지며, 교육 수료 후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이란?

기계식 주차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
-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주차장 내 설비의 작동 상태 점검, 이용자 안내, 사고 예방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 특히 승강기식 또는 횡이동식 주차기기를 사용하는 기계식 주차장에는 법적으로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및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을 위해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선임 기준

주차구획 수에 따라 선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 30면(주차구획 수)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할 경우, 관리인을 1명 이상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주차면수가 60면을 초과할 경우, 2인 이상 선임이 권장됩니다.
-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선임 대상입니다.
3.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 과정

법정 교육 이수 후 관리인으로 활동 가능합니다.
- 최초 교육: 총 16시간, 이수 후 3년간 자격 유효
- 보수 교육: 유효 기간 만료 전 8시간 이수
- 교육 내용: 기계식 주차장 운영 매뉴얼, 안전수칙, 사고 대처법 등 실무 중심
- 교육기관: 한국기계주차장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지정 기관에서 신청 가능
- 교육비: 기관에 따라 10~15만 원 내외
4.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선임 절차

필수 단계만 따라도 간단하게 선임 가능합니다.
- 교육 수료: 정식 교육기관에서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 선임 등록: 해당 시·군·구청 또는 안전관리공단에 선임 사실 통보
- 명부 비치: 관리인 명부를 주차장 내부에 비치
- 정기 점검: 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내부 기록 관리
- 미선임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u003cstrongu003e주차면수가 30개 미만이면 관리인을 안 둬도 되나요?u003c/strongu003e
네,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u003cstrongu003e이미 다른 업종 종사자도 교육만 받으면 관리인 선임이 가능한가요?u003c/strongu003e
가능합니다. 별도의 자격증 없이도 교육 수료만 하면 선임 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