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유지관리자는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최근 대형 건축물의 경우 선임 의무가 유예되었으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법정 기준에 맞춰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 자격증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합니다.
1. 정보통신유지관리자 개요
정보통신유지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점검 업무를 전담하며, 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법정 관리자입니다.
- 관리 대상 설비: 구내통신설비, CCTV,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 주요 업무: 정기 점검, 고장 수리, 장비 교체, 예방 정비
- 배치 장소: 아파트, 대형 상가, 병원, 학교, 관공서 등
2.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시설의 연면적과 설비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이 달라집니다.
- 6만㎡ 이상: 특급 기술자 이상 선임
- 3만㎡ 이상 ~ 6만㎡ 미만: 고급 이상 기술자 선임
- 1만5천㎡ 이상 ~ 3만㎡ 미만: 중급 이상 기술자 선임
- 5천㎡ 이상 ~ 1만5천㎡ 미만: 초급 이상 기술자 선임
- 동일 지역 내 5개 건축물까지 동일 관리자를 중복 선임 가능
3.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유예 제도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제도는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제도 안착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물 규모별로 선임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고, 유지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 3만㎡ 이상 건축물
- 원래는 2025년 8월 18일까지 선임해야 했으나, 유예 기한이 2026년 1월 1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해당 기한까지는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유예 종료일 이후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 1만㎡ 이상 ~ 3만㎡ 미만 건축물
- 선임 의무 유예 기한은 2026년 7월 19일까지입니다.
- 이 기간 동안에는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종료 후 바로 선임이 필요합니다.
- 5천㎡ 이상 ~ 1만㎡ 미만 건축물
- 유예 기한은 2027년 7월 19일까지로 가장 길게 적용됩니다.
- 소규모 건축물일수록 인력 확보와 예산 편성이 용이하도록 유예 기간이 길게 설정되었습니다.
※ 유예 기간 내 주의사항
- 유예 기간 중이라도 자발적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조기 선임 시 유지관리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유예 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미선임 상태가 지속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예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천재지변이나 특수 사유 시 관할 기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자격증 종류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을 위해 인정되는 주요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등 기술사
- 정보통신기사, 전자기사, 전파통신기사 등 기사
- 관련 산업기사·기능사(경력 요건 충족 시)
- 관련 학위 소지자(경력 포함)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이수 필수
5.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절차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 경력수첩, 재직증명서 또는 위탁계약서, 선임 신고서
- 신고 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변경 또는 해임 시에도 즉시 재신고
6. 점검 주기 및 과태료
정기 점검 의무와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지보수·관리 점검: 반기별 1회 이상
- 성능점검: 연 1회 이상
- 과태료
- 미선임: 최대 300만 원 이하
- 점검 기록 미작성: 150만 원 이하
- 미신고: 100만 원 이하
u003cstrongu003e유예 기간 동안 선임을 안 해도 되나요?u003c/strongu003e
네, 유예 기간에는 선임 의무가 면제되지만, 종료 즉시 법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임해야 합니다.
u003cstrongu003e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선임이 가능한가요?u003c/strongu003e
자격증 외에도 인정교육 20시간 이상 이수가 필요하며, 일부 자격은 경력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