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돕습니다. 신청을 통해 점포 철거 지원금, 폐업 컨설팅, 재창업 교육까지 받을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비용도 지원됩니다. 폐업 예정 혹은 이미 폐업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어,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개요

- 목적 :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재취업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
- 지원 단계
- 폐업 전·중 : 폐업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지원금(약 200만 원 내외)
- 폐업 후 : 재취업 교육, 재창업 교육, 업종 전환 컨설팅
- 심리 지원 : 실패 극복 프로그램, 상담 및 멘토링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 사전 준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점포 운영자)
- 신분증,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신고 관련 증빙자료
- 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용)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전용 사이트 접속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폐업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 기본 정보 입력 :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 지원 유형 선택 : 폐업 컨설팅 / 철거 지원금 / 재취업·재창업 교육 등
- 구비 서류 온라인 첨부
- 심사 및 현장 확인
- 공단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검토
- 철거 지원금 신청 시, 실제 점포 현장 확인 진행
- 필요 시 추가 보완 서류 요청
- 지원 확정 및 지급
- 최종 승인 후 철거비·원상복구비 등 지원금 지급
- 재취업·재창업 교육의 경우, 안내에 따라 수강 가능
4. 희망리턴패키지 철거 지원금

-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 일부 지원
- 최대 약 200만 원 내외 지원(조건에 따라 달라짐)
-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필수적인 원상복구 부담을 줄여줌
5.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지원 내용

- 폐업 컨설팅 : 경영진단 및 폐업 절차 안내
- 철거 지원금 : 점포 원상복구 비용 지원
- 재취업·재창업 교육 : 새로운 업종 진출을 위한 교육 제공
- 심리 상담 : 경영 실패로 인한 심리적 부담 완화 서비스
u003cstrongu003e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은 폐업 전에도 가능한가요?u003c/strongu003e
네, 폐업을 계획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철거 지원금은 폐업 확정 후 지급됩니다.
u003cstrongu003e철거 지원금은 모든 점포가 받을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점포만 해당되며, 자가 소유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