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법원 방문이나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정해진 기간과 시기에 접수하면 됩니다. 비용은 인지대, 등록면허세,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필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기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 이미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 추후 경매나 매각 시 보증금 회수를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뿐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되어, 주거용과 영업용 건물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등기 절차”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인 셈입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법원 확인
- 임차 주택이나 상가가 위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이 관할입니다.
- 신청서 작성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임차인)과 상대방(임대인),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계약기간, 종료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필요 서류 첨부
- 아래 서류 목록을 모두 준비해야 하며, 원본 또는 사본 형태로 제출 가능합니다.
- 인지대·수수료 납부
- 정부수입인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송달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법원 심사 및 명령 결정
- 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요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 등기 완료 확인
-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차권’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법원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 기간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정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지 통지서,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입인지 납부 영수증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건물 일부 임차 시) 임차 부분 표시 도면
법원마다 서류 양식이나 증빙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안내센터에서 최신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 제한은 없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시점부터 즉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연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음
- 경매 절차 개시 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변제 순위에서 불리함
- 임차권 등기 전 이사 시, 대항력 상실 위험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계약 종료 직후 또는 해지 통보 직후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5.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

2025년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수입인지: 2,000원
- 등록면허세: 약 6,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수입인지 및 수수료: 약 9,000원
- 송달료: 약 31,200원 (임대인·임차인 각 3회분)
- 법무사 위임 시 수임료: 약 20만~50만 원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이 비용을 소송비용 확정 절차 없이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법원 명령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신청비용 일부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기간 주의사항
- 처리 기간은 보통 2~4주이지만, 보정명령이나 등기지연이 있으면 최대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착오 시 신청서가 반려되므로, 반드시 소재지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발급받아 임차권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기 완료일이 효력 발생일입니다.
- 신청비용 일부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법무사비용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u003cstrongu003e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u003c/strongu003e
가능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단,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주택을 비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u003cstrongu003e보증금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액 미반환뿐 아니라 u003cstrongu003e일부 미반환u003c/strongu003e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