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조회는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단속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정해진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 금액, 온라인 납부 방법 및 감경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주정차 조회 방법

불법주정차 조회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택스에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같은 지방세외수입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조회 절차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 메뉴에서 납부대상 조회를 선택합니다.
-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확인합니다.
- 조회된 불법주정차 과태료 내역을 선택합니다.
- 위반 내역과 미납 금액을 확인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번호로 납부 대상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속 직후에는 전산 처리 전이기 때문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별도의 주정차위반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2.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2026년 기준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일반 승용차 기준 4만원부터 시작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표
| 위반 장소 | 승용차 등 | 승합차 등 |
|---|---|---|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 40,000원 | 50,000원 |
| 횡단보도 | 40,000원 | 50,000원 |
| 버스정류소 주변 | 40,000원 | 50,000원 |
| 인도 위 | 40,000원 | 50,000원 |
|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설치구역 | 80,000원 | 90,000원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80,000원 | 9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130,000원 |
승용차 등에는 일반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승합차 등에는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가중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계속하면 과태료가 1만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별도의 법령에 따른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는 단속 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전국 과태료 조회
전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의 지방세외수입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미납 내역과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고지되지 않았거나 지자체에서 자료가 전송되지 않은 단속 내역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과태료 조회

서울에서 단속된 차량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조회 절차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차량번호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차량번호를 입력합니다.
- 단속 일시와 장소, 과태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 정보뿐만 아니라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관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관할 시청·군청·구청의 주정차 단속조회 서비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4.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 스마트폰, 가상계좌, 은행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로그인 후 지방세외수입 납부 대상을 조회합니다.
- 미납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선택합니다.
- 과태료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 또는 카드 등 제공되는 결제수단으로 납부합니다.
- 정상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울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서울시 ETAX 등 연계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 방법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서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단, 정확한 납부 금액과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불법주정차 과태료 20% 감경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일반적으로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 감경 금액
| 구분 | 기본 과태료 | 20% 감경 후 |
|---|---|---|
| 일반지역 승용차 | 40,000원 | 32,000원 |
| 일반지역 승합차 | 50,000원 | 40,000원 |
| 소방시설 주변 가중구역 승용차 | 80,000원 | 64,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 120,000원 | 96,000원 |
감경 혜택은 정식 과태료 부과 후 일반 납부기한까지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체납하면 차량이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6.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시 주의사항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와 납부를 진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① 단속 직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즉시 과태료 조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 등록과 행정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 경찰청 이파인과 구분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은 주로 경찰의 교통단속 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므로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③ 과태료에 이견이 있다면 의견제출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납부하면 관련 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는 무료인가요?
네. 위택스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식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조회 수수료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승용차는 4만원, 소방시설 주변 안전표지 설치구역은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가중 적용시간 기준 12만원입니다.
Q3.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위택스 등 공식 온라인 납부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등의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불법주정차 조회는 위택스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은 일반 승용차 기준 4만원이지만 위반 구역에 따라 8만원 또는 12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