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2개월? 3개월?
월세,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와 월세 기간은 동일하며, 법에서 2년으로 규정합니다. 계약 만료 전 3개월이 아닌 2개월~6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1. 묵시적갱신 기간의 법적 의미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만료 시점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