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 인터넷 온라인 및 주민센터 신청하고, 확정 일자 받는법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을 등록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최근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확정 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보증금 보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1. 임대차 신고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