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 자격은 재산과 자동차 등 보유 자산 모든 것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자격 여부는 재산 기준을 토대로 계산되며, 모의 계산으로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정확히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기초연금수급 나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일: 해당 월의 첫날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 예시: 1960년 5월 2일생 → 2025년 5월부터 신청 가능
- 1인 혹은 부부 모두 신청 가능하나, 부부는 일부 감액될 수 있음
2. 기초연금수급 자격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단순히 만 65세 이상의 나이 요건만으로 수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때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출되며,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1)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선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재산으로는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부동산, 임대보증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각 재산 종류별로 일정 금액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후 초과된 금액은 정해진 환산율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 재산 공제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5백만 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 공제
3) 환산율 적용 (월 소득으로 환산)
- 일반재산 환산율: 연 5%, 즉 월 0.417%
계산 예시
- 금융재산이 3천만 원인 경우:
- 2천만 원 공제 후 초과된 1천만 원 × 0.0417 ≒ 월 4만 1천 원의 소득으로 계산
- 부동산 시가 2억 원인 경우:
- 1억 3천5백만 원 공제 후 초과 금액에 환산율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계산됨
3. 기초연금수급 자격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1) 모의계산 방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접속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정보 입력합니다.
-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수급 자격 자동차 기준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며, 일정 가액 이상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차량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고급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다음은 비포함
- 10년 이상된 차량
- 시가 500만 원 이하 차량
- 장애인용 차량, 국가유공자 지원 차량 등

u003cstrongu003e본인 명의의 차가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u003c/strongu003e
아닙니다. 차량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시가 500만 원 이하의 차량이나 10년 이상 된 차량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u003cstrongu003e부동산이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부동산이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로 평가되거나 공제가 적용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여부는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