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는 부모와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 불이행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 방지를 위해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반복 위반 시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법적 기준과 거부 시 조치 그리고 횟수 등 실무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1.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한 부모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이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 자녀 간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둡니다.
-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 환경, 정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 방법과 횟수 등을 결정합니다.
2. 면접교섭권 거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다른 부모의 면접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자녀의 의사에 따라 거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학대, 폭력 등 특수한 사유가 없다면 면접 거부는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3. 면접교섭권 불이행
- 자녀와의 면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판결된 면접교섭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녀와의 관계를 원하는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추후 박탈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불이행은 단순 민사적 갈등을 넘어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4. 면접교섭 이행명령
- 가정법원이 내린 면접교섭 결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신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이행명령은 일종의 강제집행 전 단계 조치로, 법적 효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면접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카톡, 통화 녹취, 거부 증거 등)
- 법원의 기존 면접교섭 결정문
- 자녀와의 관계 진술서 또는 상담 결과 등
- 이행명령이 발령되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면접교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대 1천만 원)가 부과되거나, 감치명령(최대 30일간 구치소 유치)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반복적인 이행명령 불이행은 면접교섭권 변경 또는 박탈 사유로도 작용합니다.
- 단, 자녀의 명백한 거부나 정서적 학대 우려 등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 방식 자체를 변경하거나 중단하도록 법원이 조정하기도 합니다.

5. 면접교섭권 박탈
- 반복적인 면접교섭 불이행 혹은 자녀에게 유해한 언행, 환경을 제공할 경우, 법원은 박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박탈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또한 박탈이 아닌 면접 방식 변경(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6. 면접교섭권 횟수
- 보통은 월 2회, 방학 중 1~2주간 체류, 생일이나 명절 교대 방문 등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조정이나 판결 시 구체적으로 정해지며,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율됩니다.
7. 면접교섭의 실무 팁
- 자녀의 일정을 미리 고려한 면접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갈등이 있는 경우 가정상담소나 전문가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접 시 자녀에게 감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해야 하며, 일정 변경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u003cstrongu003e면접교섭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u003c/strongu003e
이행명령 미이행 시 가정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반복 시 감치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면접권 변경 또는 박탈도 가능합니다.
u003cstrongu003e자녀가 면접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u003c/strongu003e
자녀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감정이나 부모의 영향일 경우 면접권은 유지됩니다. 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자녀의 진술을 반영한 새로운 면접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