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돌려주는 초과 금액입니다. 환급 지급일은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자동 또는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합니다.
1.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지급일

- 2024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계좌가 등록된 경우 자동으로 입금합니다.
- 다만, 안내문 발송 시점과 신청 여부, 계좌 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급은 보통 8월 말부터 연말까지 순차 지급되며, 계좌 오류나 미신청 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조회 방법

환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보험료/환급금] 메뉴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
- 전화 문의
-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금액, 지급 상태 확인 가능
- 오프라인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상담 및 신청 가능
3.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 2024년도 진료분 기준 환급 대상자는 약 213만 명이며, 총 환급액은 2조 7,920억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 1인당 평균 환급금은 약 131만 원 수준입니다.
- 환급금은 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과 실제 지출 의료비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본인 소득 분위의 상한액이 200만 원인데 실제로 4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초과분 200만 원을 환급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정리

-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지급일은 매년 8월 말부터 순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 환급 조회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은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 원입니다.
u003cstrongu003e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나요?u003c/strongu003e
계좌 미등록 시 안내문을 받은 뒤 별도 신청을 해야 지급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u003cstrongu003e환급금은 매년 같은 시기에 지급되나요?u003c/strongu003e
네, 보통 전년도 진료비 기준 환급은 다음 해 u003cstrongu003e8월 말부터 연말까지u003c/strongu003e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