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득재산신고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작성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성 예시를 확인하면 실수를 줄이며 작성 가능합니다.
1.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양식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합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기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가족관계: 신청자와의 관계(부, 모, 자녀, 배우자 등)
- 소득 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배당, 기타 소득
- 재산 사항: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
- 채무 사항: 금융기관 대출, 보증채무 등
- 서명 및 확인란
2.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요령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성과 증빙자료 일치가 핵심입니다.
- 기본 원칙
- 증빙자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공란 없이 ‘없음’ 기재
- 허위·누락 시 수급 취소/환수 가능
- 소득 작성
- 근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기준 월평균
- 사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농·임·어업: 출하·직불금 내역으로 산정
- 연금·이자·배당: 수령내역서 기준
- 공제: 4대보험, 세금, 법원 확정 양육비 등
- 재산 작성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준, 소재지·지번 기재
- 자동차: 차량등록원부 기준
- 금융자산: 통장, 예금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포함
- 임차보증금·상가보증금도 반드시 작성
- 부채 작성
- 금융기관 대출은 잔액 기준
- 카드론·현금서비스는 이용잔액 기재
- 개인 간 채무는 공증·이체내역 있어야 인정
- 제출 시 체크리스트
- 이름·주민번호·주소 등본과 일치 여부 확인
- 소득·재산·부채 증빙 첨부
- 서명·날짜 누락 금지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반드시 제출
3.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예시

예를 들어, 신청인의 아버지가 부양의무자인 경우: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700101-1******
- 관계: 부
- 소득: 근로소득(회사 재직, 월 250만원)
- 재산: 아파트 1채(시가 2억), 예금 1500만원, 자동차 1대(시가 1000만원)
- 채무: 주택담보대출 8000만원
- 서명: 본인 자필
4. 제출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 모든 항목은 누락 없이 작성해야 심사 지연 방지
- 증빙자료 첨부 필수: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예금잔액증명서) 등
-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부모, 자녀 2명 이상), 각자 별도로 신고서 작성
u003cstrongu003e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u003c/strongu003e
기초생활보장 등 일부 복지제도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제도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u003cstrongu003e소득이 없는 부양의무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u003c/strongu003e
네. ‘소득 없음’으로 기재하고 증빙자료(예: 소득금액증명원)를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