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 신청서 혹은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양식과 필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시기, 작성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법적으로 유효한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상속포기 신고서 양식이란?
상속포기신고서양식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표준 문서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양식은 법원 민원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작성 항목: 피상속인 인적사항, 상속인의 관계, 주소, 상속포기 이유 등
- 3개월 내 제출해야 법적으로 효력 인정됩니다.
2. 상속포기 신청서와 상속포기 신고서의 차이
많이 혼동하는 용어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사용하는 공식명칭은 상속포기 신청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신고서’라는 표현도 통용되지만, 신청서라는 명칭이 정확합니다.
- 신청서 =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정식 문서
- 신고서 = 통상적 표현, 같은 서류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원 제출 서류명은 “상속포기 신청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상속포기 신청서 양식 다운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상속포기(한정승인)신청서’
- 또는 가까운 가정법원 민원실에서도 서식 비치
프린트하여 자필로 작성 후 관련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방법
1) 작성 방법
- 피상속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 상속인 인적사항: 주소, 성명, 주민번호, 관계
- 신청취지: “본인은 피상속인 ○○의 상속을 포기합니다.” 등 명확한 의사표현을 해야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합니다.
- 첨부서류 기재란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2) 신청 전 확인 사항
상속포기신청서양식은 작성자의 실수나 누락이 있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다음 요소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재 항목이 빠짐없이 채워졌는지
- 포기 대상이 정확히 명시되었는지 (예: ‘피상속인 홍길동의 상속을 전부 포기합니다.’ 등)
- 부동산, 예금, 채무 등의 목록은 생략 가능하지만 포기 사유란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5. 상속포기 신고서 필요 서류 총 정리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속포기신청서(신고서) 1부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신청인(상속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 형제자매, 자녀 등 공동상속인도 포기를 원할 경우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u003cstrongu003e상속포기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u003c/strongu003e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u003cstrongu003e상속포기신고서를 가족이 대신 써도 되나요?u003c/strongu003e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는 개별 신청이므로 각 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직접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