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생년월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절차에는 소명자료 제출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 변경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생년월일 정정은 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1. 생년월일 변경이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과거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
- 해외 출생자 등록 오류
- 입양 등의 사유로 생년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 고령자의 출생연도 오기(예: 6.25 전후 출생)
단순히 어려 보이기 위한 목적이나 개인적 편의 목적은 변경 불가입니다.
2. 생년월일 변경 신청 절차
정정은 법원을 통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 행정기관(동사무소 등)에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 변경 사유와 증빙서류 제출
- 과거 병원 기록, 초등학교 입학기록, 세례증명서 등
- 법원의 심리 및 판단
- 정정 허가 결정 시 행정기관에 결과 통보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처리
3. 생년월일 변경 비용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1~2만 원 수준
- 변호사 선임 시: 약 수십만 원 이상 발생 가능합니다.
- 기타 소요: 서류 발급비, 번역공증 비용(해외 서류의 경우)
※ 모든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생년월일 정정 시 주의사항

- 법원의 정정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앞 6자리 생년월일은 변경 가능)
- 출입국·연금·건강보험 등 다른 기록과 불일치할 수 있어 부작용 검토 필수입니다.
- 정정 이후에는 각 기관에 별도 정정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u003cstrongu003e생년월일 변경은 무조건 가능한가요?u003c/strongu003e
아니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법원이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u003cstrongu003e변경된 생년월일로 주민등록번호도 바뀌나요?u003c/strongu003e
아닙니다. 생년월일 앞자리만 정정되고,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유지됩니다. 단, 주민번호 자체를 바꾸려면 별도 변경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