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방지 통장은 복지급여 등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금 압류를 막아주고, 복지수급자뿐 아니라 개설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영되며, 입금과 출금 규칙, 한도 등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압류 방지 통장 개설

-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 수급자, 아동수당·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대상자
- 개설 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농협, 지역 단위은행
- 준비 서류: 신분증, 복지수급 증명서류(수급자 확인서, 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 등)
- 절차: 은행 방문 후 전용 신청서 작성 → 자격 확인 → 전용 계좌 개설
2. 압류 방지 통장 개설 조건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본인 명의로만 가능, 대리 개설 불가(예외적으로 미성년 자녀는 보호자 대리 가능)
- 개설 시점에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동일인이 여러 은행에서 중복 개설 불가
3. 압류 방지 통장 입금

- 보호 대상 입금: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
- 비보호 입금: 일반 급여, 사업소득, 개인 간 송금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님
- 주의 사항: 보호받고 싶은 금액은 반드시 해당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어야 효력이 발생
4. 압류 방지 통장 출금
- 출금 방법: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ATM, 창구, 인터넷 뱅킹 모두 가능
- 차이점: 통장에 압류가 걸리더라도 복지급여 금액은 출금이 가능
- 자동이체: 공과금, 카드대금 자동이체도 가능하지만 복지급여를 초과한 금액은 압류 위험 존재
5. 압류 방지 통장 한도

- 2025년 현재 기준: 복지급여 전액 보호(단, 복지사업별로 인정되는 급여만 해당)
- 2026년 2월부터: 전 국민 대상 확대 예정, 월 185만 원까지 압류 방지 한도 적용
- 초과 입금 금액은 압류 가능하므로 보호받을 금액만 해당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
6. 정리
압류 방지 통장은 생계형 지원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제도로, 현재는 복지수급자 위주로 운영되지만 2026년부터 일반 국민도 월 185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확대됩니다. 다만, 모든 입금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설 조건과 입금 규칙을 명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u003cstrongu003e일반 직장인 월급도 압류방지통장에 입금하면 보호되나요?u003c/strongu003e
아니요. 현재는 복지급여와 실업급여 등 특정 공적 지원금만 보호됩니다. 일반 급여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u003cstrongu003e압류 방지 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불가능합니다.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은행을 달리해도 중복 개설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