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거부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임종을 맞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동의서 작성 후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법적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서류, 어디서 신청하는지 숙지하면 환자의 뜻을 존중하고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1. 연명치료거부 개요

연명치료거부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선택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료 윤리와 법에 근거하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명치료거부 동의서 작성

연명치료거부를 위해서는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 환자가 의사와 상의하여 직접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문서로, 공인 등록기관에서만 가능
- 필수 기재 내용: 환자 인적사항, 연명의료 중단 항목, 본인 서명, 작성일자
3. 연명치료거부 신청 절차

1단계. 말기·임종 과정 판단
- 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 환자에 해당하는지 진단합니다.
-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담당 주치의 1명, 총 2명의 의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종 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수일~수주 내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2단계. 환자 의사 확인
-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하면
-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서 제출
- 가족이 없는 경우, 환자의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3단계. 동의서 및 계획서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말기환자용)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건강할 때 작성 가능) 중 해당되는 문서 작성
- 문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 환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 중단을 원하는 연명의료 항목 선택
- 심폐소생술
- 인공호흡기 착용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본인 또는 대리인 서명
4단계. 의료진 확인 절차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 환자 본인 서명이 불가능하면 가족 진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5단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전산 등록
- 작성된 동의서·계획서를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
- 등록 후 전국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내용 조회 가능
6단계. 연명의료 중단 시행
- 환자가 임종 과정에 돌입하면 의료진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
- 모든 과정은 의무적으로 진료기록에 기록하고, 법적 보존 기간(10년) 유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본인 신분증만 지참
- 환자 신분증
- 가족 대리 작성 시: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진술서
4. 연명치료거부 신청 어디서?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기관
- 보건소, 지정 병원, 연명의료 상담기관
- 주요 신청 방법
- 직접 방문해 의사 상담 후 작성
-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 시 작성 가능
- 신분증 필수 지참
5. 신청 시 유의사항
- 환자 본인이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반드시 본인이 작성
-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 2명 이상의 합의 필요
- 동의서는 전자 등록 후 전국 의료기관에서 조회 가능
- 작성 후에도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 철회 가능
u003cstrongu003e건강할 때도 연명치료거부 신청이 가능한가요?u003c/strongu003e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u003cstrongu003e연명치료거부를 신청하면 바로 치료를 중단하나요?u003c/strongu003e
아닙니다. 법적으로 ‘임종 과정’에 해당할 때만 의료진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