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과 과태료 기준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를 할 경우에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임대차계약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 변경일,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신고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아래와 같은 상황별로 구분됩니다.
- 신규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 이내
- 계약 변경 시: 보증금, 월세, 기간 등이 바뀌면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 계약 해제 시: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신고: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공동명의, 전세자금대출 등 특수 상황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 과태료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2021년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가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실제 부과 대상입니다.
| 구분 | 과태료 금액 | 비고 |
|---|---|---|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 2만 원 ~ 30만 원 | 지연 기간·계약금액 따라 차등 |
| 거짓신고(허위신고) | 최대 100만 원 | 실제와 다른 금액·계약기간 등 신고 시 |
| 계도기간 내 체결 계약 | 과태료 면제 | 2025년 5월 31일 이전 체결분 |
💡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인데 3개월 이상 신고가 늦어질 경우 약 20,000~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로 금액을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단순 실수라도 반드시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임대차 신고 과태료 예외

임대차계약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이 대상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다가구 등 주거용 부동산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 부부나 가족 간 임대차라도 과세 목적상 분리되어 있으면 신고 필요
단,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 사적 무상 사용, 공공임대주택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임대차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 시 글씨가 안 보이면 반려됩니다. PDF 스캔을 권장합니다.
- 보증금이 일부 현금 일부 계좌이체인 경우 반드시 금액 전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변경 계약을 잊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누적됩니다.
- 신고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민센터에서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5. 임대차 신고 기간 요약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간: 계약일, 변경일, 해제일 기준 30일 이내
- 과태료: 최대 30만 원(지연·미신고), 최대 100만 원(허위신고)
u003cstrongu003e임대차 계약을 구두로만 했다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u003c/strongu003e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금전 거래가 있는 임대차 관계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u003cstrongu003e신고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u003c/strongu003e
일반적으로 30일 초과 시점부터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며칠의 지연은 자치단체 재량으로 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반복 지연 시 누적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