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 성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본 변경은 부모의 이혼, 재혼, 입양 등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민법에 따라 법적 요건과 서류, 법원 심사를 포함하며,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1. 성본 변경 신청이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친양자 입양에 따라 성과 본을 바꾸는 경우
- 부모가 이혼 후 자녀가 다른 부모의 성으로 바꾸기를 원할 때
- 재혼한 배우자의 성을 자녀가 따르도록 할 경우
- 가정 내 갈등이나 정서적 복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본 변경 신청 자격 요건
성본 변경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몇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친권자가 신청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것
-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 자녀가 만 15세 이상이면 본인의 동의서 필요
-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3. 성본 변경 절차 한눈에 보기
- 서류 준비
- 위에 명시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 접수
-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가정법원 심리
- 심문 또는 비공개 심리를 통해 신청 사유와 자녀 복리를 확인합니다.
- 허가 여부 결정
- 법원이 성본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할 경우, 허가 결정을 내립니다.
- 성본변경허가서 수령
- 결정문을 수령하여 향후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신고
- 가족관계등록관서(동사무소 등)에 성본 변경 허가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서류를 정정합니다.
4. 성본 변경 서류 목록 정리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법원 제출용으로 정식 발급이 필요합니다.
- 성본변경허가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 모두)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녀 동의서 (만 15세 이상일 경우)
- 기타 사유서 또는 입증자료 (변경 이유 관련)
5. 성본 변경 신청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및 로그인 합니다.
- “서류 제출” → “가사 소송 비송” → “자주 찾는 가사 소송 비송 서류”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클릭합니다.
- 제출 법원 : “관할법원 찾기” → 주소지 입력 → 법원 찾습니다.
- 청구 취지 : 성본 변경 취지 작성합니다.
- 청구 원인 : 변경 사유 작성합니다.
- 서류 첨부 : 서류 스캔본 첨부합니다.
- 작성 완료 후 제출 → 사건 생성 완료됩니다.
5. 성본 변경 이후 유의할 점
- 친양자 입양이 아닌 경우, 친자관계 자체는 유지됩니다.
- 성과 본이 변경되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기록이 함께 변경되므로 학교나 기관에도 통보가 필요합니다.

u003cstrongu003e성본 변경 신청은 부모 중 한 사람만 해도 되나요?u003c/strongu003e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신청해야 하며, 공동 친권인 경우 두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가정법원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u003cstrongu003e성본 변경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u003c/strongu003e
네.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혹은 신청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가정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