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기준은 차량 배출가스 저감 성능과 친환경 기술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종류별로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특히 저공해차량 2종과 3종은 하이브리드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주차 할인, 톨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공해차량 기준

저공해차량의 기본 기준은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저감 성능 충족 여부입니다.
- 1종: 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처럼 배출가스가 거의 없거나 현저히 적은 차량.
- 2종: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출가스를 크게 줄인 차량.
- 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장착 차량, 경유차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즉, 무공해차량은 1종, 절반 이상을 줄인 하이브리드는 2종, 장치 부착으로 개선한 경유차는 3종에 해당합니다.
2. 저공해차량 종류

저공해차량은 기술적 성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 전기차(EV): 완전 무공해차로 1종에 해당.
- 수소연료전지차(FCEV): 전기차와 동일하게 1종.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1종에 포함.
- 일반 하이브리드(HEV): 2종.
- 경유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SCR 등) 장착 차량: 3종.
- LPG·CNG 차량: 일부는 3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에는 제외되는 추세.
3. 저공해차량 2종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표적입니다.
- 전기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여 배출가스를 줄임.
- 플러그인 충전이 불가능한 하이브리드도 2종에 해당.
- 예: 아반떼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 등.
4. 저공해차량 2종 혜택

완전 무공해차인 1종보다는 혜택이 적지만, 여전히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최대 50% 할인(지자체별 상이).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최대 50% 할인 가능(단, 일부 노선 및 시기 한정).
- 혼잡통행료 할인: 서울 남산 1·3호 터널 등에서 할인 적용.
- 공항 주차장 할인: 일부 공항 주차장에서 감면 혜택.
단, 지역별 조례에 따라 적용 여부와 할인율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저공해차량 3종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대표적입니다.
- 매연 저감장치(DPF, SCR 등)를 부착해 배출가스를 줄임.
-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가 주 대상.
- 일부 LPG·CNG 차량도 과거에는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점차 제외되는 추세.
6. 저공해차량 3종 혜택

혜택은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일부 지자체에서 할인 적용.
- 혼잡통행료 감면: 서울 일부 구간에서 적용 가능.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 장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
-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 교체 시 보조금: 차량을 폐차 후 저공해차량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
다만 3종 혜택은 점차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추세로, 2025년 이후에는 지원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
- 기준은 배출가스 저감 성능 충족 여부.
- 종류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저감장치 장착 경유차 등이 대표적.
- 2종: 일반 하이브리드, 혜택은 주차·톨비 감면.
- 3종: 경유차 저감장치 장착, 혜택은 제한적이나 지원금 존재.
즉, 저공해 2종과 3종 모두 혜택이 있으나, 2종은 여전히 혜택 폭이 넓은 반면, 3종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u003cstrongu003e하이브리드 차량은 무조건 저공해차량 2종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2종에 해당하지만, 연식과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환경부 ‘저공해차량 통합누리집’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u003cstrongu003e저공해차량 3종 혜택이 앞으로도 유지되나요?u003c/strongu003e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유지되지만, 환경부 정책 방향은 무공해차(전기·수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3종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