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알아야 합니다.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고, 온라인과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어 신고 방법과 기한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개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임대차 거래 정보를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신규, 갱신(금액 변경 시), 해제된 계약 모두 해당
신고가 완료되면 행정기관에 계약 정보가 공식 등록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장과 시장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즉, 예전처럼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주의하세요.
- 계약서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임차인은 예기치 못한 주택 경매나 매매 상황에서도 보증금 반환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정부24를 이용하면 됩니다.
※ 절차 요약:
- RTMS 홈페이지 접속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클릭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입력
- 계약내용(보증금, 월세, 기간 등) 입력
-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 간편인증(PASS, 카카오,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 후 신고 완료
RTMS는 기존의 공동인증서를 지원하지 않으며,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도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주민센터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신분증(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가능)
주민센터에서는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즉시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4.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신고 기한은 계약일, 변경일 또는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 최대 30만 원 이하 과태료
- 거짓(허위) 신고 시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2025년 5월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 제외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고지되며, 경미한 경우 2만~5만 원 수준에서 경감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시스템 (RTMS)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은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부 공식 플랫폼입니다.
주요 기능:
- 주택임대차 계약 신규·변경·해제 신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 내역 조회 및 수정
- 전자문서 기반 계약 관리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 결과는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6. 주민센터 신고 시 유의사항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외국인 임대인·임차인에게 유용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가능
- 확정일자 부여 및 접수증 즉시 발급
- 접수증은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계약 해제 시에는 주민센터를 재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u003cstrongu003e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는데 금액이 변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하나요?u003c/strongu003e
아닙니다. 갱신 계약이더라도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u003cstrongu003e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u003c/strongu003e
아닙니다.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 신고하면 u003cstrongu003e확정일자가 자동 부여u003c/strongu003e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