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신규 및 보수 교육정보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축산업 허가자와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차량 종사자가 법정 의무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 내용은 축산관련 법령과 가축질병 예방, 방역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릅니다.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은 업종에 따라 1년, 2년 또는 4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관련 의무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입니다.

축산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기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주요 서비스

  1. 신규교육 신청 및 온라인 수강
  2. 보수교육 대상 여부 확인
  3.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
  4. 집합교육 일정 조회 및 신청
  5. 교육 수강 이력 확인
  6. 교육 수료증 발급
  7. 교육 관련 공지사항 확인

홈페이지 이용방법

  1. 인터넷 검색창에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검색
  2. 공식 홈페이지 접속
  3. 회원가입 및 로그인
  4.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메뉴 선택
  5. 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 확인
  6.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 신청
  7. 교육 수강 후 수료 여부 확인

신규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 신청 메뉴에서 본인의 업종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기존 축산업 허가번호 또는 등록번호가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과정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인허가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신청부터 온라인 수강, 수료증 발급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내용 신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내용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은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준비하거나 관련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과 이수기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 대상

  •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 가축사육업 등록을 준비하는 사람
  •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준비하는 사람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신규교육 대상별 교육시간

교육 대상집합교육온라인교육
축산업 신규 허가자24시간40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 인정자8시간12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6시간10시간
가축거래상인6시간10시간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6시간10시간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은 대상에 따라 이수시간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교육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교육 이수기한

  1. 축산업 허가자: 허가 신청일 기준 이전 2년 이내
  2. 가축사육업 등록자: 등록 신청일 기준 이전 2년 이내
  3.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일 기준 이전 2년 이내
  4. 축산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단축된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축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축교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사육업 등록 후 실제로 3년 이상 경영한 경력 등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은 일반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집합교육 24시간, 온라인교육 40시간이며, 등록자와 차량종사자는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이 단축됩니다.


3.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과목 신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신규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 내용은 축산업 운영에 필요한 법령, 가축질병 예방, 방역관리, 축산환경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교육과정의 자율선택과목이 확대되면서 축산업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 주요 과목

1) 축산 관련 법령

  • 축산법 주요 내용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 가축분뇨 관리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 가축이력 관리제도
  • 동물복지 관련 법령

2)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

  • 가축전염병 예방방법
  • 축산시설 차단방역
  • 소독시설 설치 및 관리
  • 가축질병 발생 시 대응요령
  • 가축질병 백신접종
  •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3) 축산환경 관리

  • 축사시설 환경관리
  • 가축분뇨 처리방법
  • 악취저감 관리
  • 퇴비 및 액비 활용
  • 이상기후 대응방법

4) 자율선택과목

  •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 가축 유전 및 개량기술
  • 가축 사양관리
  • 축산 경영관리
  • 스마트축산 ICT 활용
  • 축산분야 탄소중립
  • 축산농가 환경개선

2026년 개편으로 일반 축산업 신규 허가자 교육에서 자율선택과목이 기존 4시간에서 14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 종사자는 본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과목은 임의로 제외할 수 없으며, 정해진 필수과목과 전체 교육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교육이 수료됩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은 축산 관련 법령,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 등이 핵심이며, 2026년부터 자율선택과목이 확대되었습니다.


4. 축산관련종사자 보수 교육 내용

축산관련종사자 보수 교육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사람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업종에 따라 교육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교육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주기

교육 대상교육주기온라인 교육시간
축산업 허가자매년10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2년마다10시간
가축거래상인2년마다8시간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4년마다8시간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자와 가축사육업 등록자가 6시간, 가축거래상인 및 차량종사자가 4시간을 이수합니다.

보수교육 이수기한 계산방법

  1. 축산업 허가자
    • 허가를 받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계산
    • 매년 보수교육 이수
  2. 가축사육업 등록자
    • 등록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계산
    •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3. 가축거래상인
    • 등록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계산
    •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4. 축산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 신규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 매 4년이 되는 해에 보수교육 이수

예를 들어 2025년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보수교육 주기가 시작됩니다.

반면 2025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교육기한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인허가정보를 기준으로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 매년, 가축사육업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 2년마다, 축산차량 종사자 4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5.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보수 교육 신청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의 교육주기와 수강 가능한 교육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3. 보수교육 신청 메뉴 선택
  4.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확인
  5. 축산업 허가번호 또는 등록번호 확인
  6. 온라인교육 신청 메뉴 선택
  7.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과정 신청
  8.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수강
  9. 교육시간 충족 여부 확인
  10. 수료 완료 후 수료증 발급

온라인교육은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 재생과 진도율 반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이 신청되지 않는 경우

  • 보수교육 대상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축산업 허가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 가축사육업 등록정보가 누락된 경우
  • 개인정보 또는 인허가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인허가번호를 확인하거나 학습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신청한 연도 안에 수료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보수교육을 신청했다면 해당 연도 학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보수교육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기한 안에 필수과목과 전체 교육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발급 및 미이수 과태료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업무를 진행하거나 교육 이수 여부를 증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발급방법

  1.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2. 회원가입 계정으로 로그인
  3. 수료증 발급 메뉴 선택
  4. 수강 완료 교육과정 조회
  5.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수료 내역 확인
  6. 수료증 출력 또는 저장

수료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교육 진도율과 필수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교육시간만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필수과목과 이수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수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와 관련한 과태료는 위반 유형과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안내자료에서는 5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 범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 미이수자에게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법령과 지자체의 처분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질병, 사고, 휴업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교육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한을 확인하고 미리 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은 무료인가요?

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법정 신규교육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다만 집합교육을 받기 위한 교통비 등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Q2.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도 무료인가요?

네. 법정 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 모두 무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없이 정해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축산관련종사자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신규교육은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새롭게 준비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은 기존 허가자나 등록자가 일정한 주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Q4.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모든 대상자가 매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가축사육업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2년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종사자는 4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5.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네.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온라인교육과 모바일 수강을 지원합니다. 다만 교육과정별 수강 방식과 정상적인 진도율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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