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받는 퇴직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단순한 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 퇴직 사유, 근속기간 중 평균급여 등을 반영하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됩니다.
1. 퇴직소득세 계산기 활용 방법 (홈택스)

홈택스에서는 간편한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접속 경로: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세 계산기
- 입력 항목
- 총 퇴직급여액
- 입사일·퇴사일
- 근속연수
- 퇴직 사유(정상·비정상 등)
- 계산 결과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직접 계산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 계산기에서 자동 산출 가능합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계산
= [(총 퇴직금 – 비과세 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과세표준 산정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환산과세표준) - 산출세액 계산
= 환산과세표준에 누진세율 적용 후 근속연수로 다시 나눔 - 세액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 산출
3. 퇴직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계산보다 많은 경우
- 퇴직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 과오납 환급 신청: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4. 퇴직소득세 신고 절차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퇴직 시 원천징수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신고됩니다.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 주체: 회사
- 제출 기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제출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 개인 신고 필요 시
- 예: 퇴직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5. 실제 예시로 보는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총 퇴직급여 1억 5천만 원, 근속연수 20년, 정당한 사유로 퇴직
- 퇴직소득금액 = 150,000,000 – 근속연수공제
- 과세표준 = 환산 후 12개월 기준으로 산출
- 누진세율 적용 후 결정세액 산출
- 일반적으로 500~800만 원 수준의 세금 발생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계산기를 통한 입력 필요합니다.
u003cstrongu003e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u003c/strongu003e
퇴직소득세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누진세율을 낮춰 적용하고, 근속연수 등을 반영한 공제를 적용하여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부담이 완화된 구조입니다.
u003cstrongu003e퇴직소득세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u003c/strongu003e
회사에서 잘못 계산해 과세가 많이 된 경우, 홈택스 ‘경정청구’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