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근속 후에 받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유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율은 근속연수, 총퇴직금, 공제항목 등을 반영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되며, 세율 구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율 구간과 계산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1. 퇴직소득세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덜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누진세율이 아닌 분리과세로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은 일시적이고 장기근속에 따른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 퇴직소득세율 계산 절차

- 퇴직소득금액 계산
= 총퇴직금 – [(연 300만 원 × 근속연수) + (총퇴직금의 ¼)] - 과세표준 계산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 - 세액 산출
= 위 표의 구간에 따라 세율 적용 후, 다시 근속연수 곱함 - 산출세액에서 지방소득세(10%) 별도 부과
3. 퇴직소득세 예시 계산
예시: 퇴직금 1억 5천만 원, 근속연수 20년
- 공제액 = (300만 원 × 20년) + (1.5억 × ¼) = 6,000만 원 + 3,750만 원 = 9,750만 원
- 퇴직소득금액 = 1.5억 – 9,750만 원 = 5,250만 원
- 과세표준 = 5,250만 원 ÷ 20년 = 262.5만 원
- 세액 = 262.5만 원 × 6% = 약 15.75만 원 → 근속연수 20년 곱함 = 약 315만 원
- 지방소득세 10% = 약 31.5만 원
- 총 세금 = 약 346.5만 원
4. 퇴직소득세율 구간 요약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만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
| 0 ~ 1,200 | 6% | 없음 |
| 1,200 ~ 4,600 | 15% | 108만원 |
| 4,600 ~ 8,800 | 24% | 522만원 |
| 8,800 ~ 1.5억 | 35% | 1,490만원 |
| 1.5억 ~ 3억 | 38% | 1,940만원 |
| 3억 ~ 5억 | 40% | 2,540만원 |
| 5억 초과 | 42% | 3,540만원 |
※ 단, 실제 세금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후 다시 근속연수로 곱해서 산출합니다.
5. 퇴직소득세 절감 팁
- 퇴직 시점 조정 고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9년 11개월과 20년 근속은 세금 차이가 발생하므로, 퇴직 시점을 1~2개월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계산기 활용으로 사전 시뮬레이션
-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퇴직금과 근속연수로 미리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공제항목 누락 없이 반영
- 퇴직소득 계산 시 ‘연 300만 원 × 근속연수’와 ‘퇴직금의 1/4’ 공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공제 내역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의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체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고,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u003cstrongu003e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 대상인가요?u003c/strongu003e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u003cstrongu003e분리과세u003c/strongu003e 항목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u003cstrongu003e퇴직소득세는 회사가 대신 신고하나요?u003c/strongu003e
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시 u003cstrongu003e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u003c/strongu003e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