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과 부동산 급등으로 토지, 주택, 아파트, 현금 등의 자산 증여시 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에 따라 증여세 세율과 계산에 차이가 있고, 증여세 계산기는 이를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절세를 위해 증여 시 유의할 점과 세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토지 증여세 세율 및 계산 방법

토지를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아래는 세율과 계산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1) 세율
토지는 부동산 중 하나로, 2025년 기준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6억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6억 원 |
- 과세표준 =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 – 증여재산 공제
(시가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가액 또는 시세 기준) - 예시 계산
시가 4억 원 토지 → 성인 자녀에게 증여
→ 공제 5천만 원 후 과세표준 3.5억 원
→ 20% 세율, 1천만 원 누진공제
→ 3.5억 × 20% – 1천만 = 6천만 원 증여세 - 공시지가가 낮게 나왔더라도 감정평가액이 더 높다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2) 토지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시스템을 활용하면 토지 증여세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증여세 자동계산” 검색 → ‘증여세 계산기’
- 아래 항목 입력
- 증여일자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증여재산(토지)의 평가액
- 이전 10년 간 증여 이력
- 계산 버튼 클릭 → 예상 증여세 자동 산출
2. 아파트, 주택 증여세 세율 및 계산 방법
주택이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도 일반 부동산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액 등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1) 세율
주택과 아파트는 시가(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자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6억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6억 원 |
- 공제 기준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배우자 간 증여: 6억 원 공제
- 과세표준 예시
감정평가액 4억 원 아파트 → 성인 자녀에게 증여
→ 공제 5천만 원 적용 → 과세표준 3.5억 원
→ 20% 세율, 1천만 원 누진공제
→ 3.5억 × 20% – 1천만 = 6천만 원 - 시가 기준 우선: 국세청은 공시가격보다 감정평가가액을 더 신뢰하며, 시세와 유사한 수준의 감정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택, 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주택 및 아파트 증여 전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속 경로
홈택스 접속 → “증여세 자동계산” 검색 → ‘증여세 계산기’ - 필수 입력 항목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 증여재산 종류: 주택/아파트
- 감정평가액 또는 시가
- 증여 일자
- 과거 10년간 증여 이력
- 결과 제공 항목
- 예상 증여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내역
- 세액공제 적용 여부
3. 현금 증여세 세율 및 계산 방법
현금은 감정평가나 시세 조사 없이 이체 금액 그대로 증여재산으로 간주되며, 자산 구분 없이 기본적인 누진세율과 공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1) 세율
현금은 증여 당시 이체 금액이 바로 증여가액으로 인정되며, 아래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6억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6억 원 |
- 공제 대상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배우자: 6억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 과세표준 산정 공식
증여받은 현금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납부할 증여세 - 예시 계산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송금
→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 세율 10% → 5천만 × 10% = 500만 원
주의: 현금 증여는 10년 내 합산 원칙이 있으므로, 여러 차례 나눠 받은 금액도 누적하여 계산됩니다.
2) 현금 증여세 계산기

- 접속 경로
- https://www.hometax.go.kr → “증여세 자동계산” 검색 → ‘증여세 계산기’
- 입력 항목
- 증여일자
- 수증자와의 관계
- 증여금액
- 과거 10년간 증여 이력
- 공제 적용 여부
- 계산 결과
- 증여세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4. 부동산 증여세 계산기 활용 주의사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산 종류별, 증여 금액별 세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 입력 항목 | 주의사항 |
|---|---|
| 증여재산의 종류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자산 종류를 정확히 선택 |
| 증여자/수증자 관계 | 자녀, 배우자, 손자 등 관계별 공제액이 다름 |
| 과거 증여 이력 | 10년 내 증여금 포함 여부 체크 필수 |
| 시가 또는 감정가 |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가액 입력 권장 |
| 증여일자 | 신고 기한(3개월) 계산에 중요 |
5. 증여세 절세 팁
-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중복 가능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공제 한도 확대 가능합니다.
- 자산별 감정평가 타이밍 중요합니다. (시세 변동 고려)

u003cstrongu003e아파트 증여 시 공시가격과 시가 중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나요?u003c/strongu003e
아파트는 보통 u003cstrongu003e공시가격보다 시가u003c/strongu003e가 높기 때문에, u003cstrongu003e감정평가 시가u003c/strongu003e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이를 시가로 인정할 경우 감정평가가액이 적용됩니다.
u003cstrongu003e부모님이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u003c/strongu003e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u003cstrongu003e3개월 이내u003c/strongu003e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