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은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26년 개정을 통해 과세 구간과 세율, 공제 기준이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속세율 표를 현실화하고 자녀 상속세율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액 상속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낮추고 저가 구간은 보다 세분화되었습니다.
1. 상속세율 개정 전 세율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이러한 구조는 고액 상속자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단점이 있었고, 다자녀 또는 배우자 상속에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2. 2026년 상속세율 개정 핵심 내용
2026년 세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고세율 인하: 50% → 40%로 조정
- 저율 과표구간 확대: 1억~2억 원 구간 신설
- 자녀 공제 상향: 기존 자녀 1인당 5,000만 원 → 5억 원(개정 논의 중)
- 배우자 공제 확대: 배우자 법정 상속분 전액 공제 가능
- 대기업 비상장 주식 할증제도 폐지
- 납세자별 과세방식 도입: 유산취득세로 전환(2028년부터)
3. 상속세율 표 (개정 반영)
| 과세표준 | 개정 전 세율 | 개정 후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10% |
| 1억~2억 원 (신설) | – | 15% |
| 2억~5억 원 | 20% | 20% |
| 5억~10억 원 | 30% | 30% |
| 10억~30억 원 | 40% | 35% |
| 30억 초과 | 50% | 40% |
4. 자녀 상속세율 적용 시 혜택
자녀에게 상속 시 적용 가능한 공제가 확대되어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
- 기본 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법정 상속분 전액
- 상속세 : 과세표준(상속 금액 – 한도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 예) 총 상속재산 20억 원, 배우자 + 자녀 2명 상속 시 → 공제액 12억 원 이상 → 과세표준 8억 원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면 실질 세금은 줄거나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5. 유산취득세 도입 (2028년 예정)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대해 전체적으로 과세하고,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구조였지만 개정 이후에는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기존: 유산세 (총재산 기준 과세)
- 개정: 유산취득세 (상속인이 받은 금액 기준 과세)
-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과 절세 설계가 용이함
- 특히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절세효과가 큼
6. 절세 전략 요약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수를 고려한 분산 상속을 설계합니다.
- 배우자 상속분 최대한 활용합니다.
-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 전 재산 분할 계획 수립합니다.
- 대기업 비상장 주식 상속 시 기존 할증 규정 폐지 활용합니다.
- 사전 증여와 상속 시점 조정 검토합니다.

u003cstrongu003e자녀가 2명인데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u003c/strongu003e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0억 원 공제에, 기본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까지 활용하면 과세 대상이 상당히 줄어 상속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u003cstrongu003e2025년에 바로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나요?u003c/strongu003e
아닙니다. 유산취득세는 현재 입법 예고 단계로, 본격 시행은 u003cstrongu003e2028년u003c/strongu003e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존 유산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