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생명 연장만이 목적인 치료를 중지하는 결정으로,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선택 존중을 위해 연명치료 종류와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신청기관을 통해 법적 절차에 맞춰야 합니다.
1. 연명치료 뜻

연명치료 중단이란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목적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연명치료 종류

연명치료는 ‘환자의 생명을 단지 연장하는’ 목적만을 가진 의료 행위로,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기에 해당할 때 중단 여부를 논의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폐소생술(CPR)
- 심장이나 호흡이 멈췄을 때 전기 충격이나 흉부 압박으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치료입니다.
- 고령·중증 환자의 경우 성공률이 매우 낮고, 늑골 골절 등 추가적인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공호흡기 착용
-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이 불가능할 때 기계를 통해 산소를 공급합니다.
- 장기간 착용 시 폐 손상·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 혈액투석
- 신장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환자에게 노폐물 제거를 위해 시행합니다.
- 말기 환자의 경우 고통과 체력 소모가 크며 생명 연장 외의 효과가 없습니다.
- 항암제 투여
- 말기 암 환자에게 종양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약물 치료입니다.
- 치료 효과보다 부작용(극심한 피로, 구토, 면역력 저하 등)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 승압제(혈압상승제) 투여
-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때 강제로 혈압을 높여 심장·뇌로의 혈류를 유지합니다.
- 임종기에는 장기 부담이 커지며 생명 연장 외의 의학적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3. 연명치료 의향서 작성 방법

연명치료 사전의향서는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지참 필수
- 의료 전문가의 설명 후 서명·등록
작성된 의향서는 필요 시 의료기관에서 열람 가능하며, 환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존중됩니다.
4. 연명치료 중단 신청기관

연명치료 중단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신청·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형 종합병원, 대학병원
- 호스피스 전문기관
- 일부 지정 병원 및 의원
신청 시 해당 기관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모든 절차와 결정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기록됩니다.
5. 연명치료 중단 절차

연명치료 중단은 반드시 법적 절차와 기관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의사 표명
- 환자 본인이 의식이 있으면 직접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의사를 밝힙니다.
- 의식이 없을 경우, 직계가족 2명 이상이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 환자 상태 확인
-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 ‘회생 불가능한 임종기’에 해당하는지 의학적으로 판정합니다.
- 판정 기준: 회복 불가능, 치료 효과 없음, 임박한 사망 징후 존재
- 윤리위원회 심의
- 신청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윤리위원회’에서 모든 서류와 진술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의 기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됩니다.
- 최종 동의 및 서명
- 환자(또는 가족)가 최종적으로 서명·날인
- 의료진도 중단 계획서에 서명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합니다.
- 연명치료 중단 시행
- 해당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완화의료(호스피스) 지원을 시작합니다.
- 사후 기록·보고
- 모든 과정과 결과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해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환자가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가족 2명 이상의 합의와 의료진 2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 후 취소할 수 있나요?
환자가 의식이 회복되거나 가족이 재결정을 원하면 절차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