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한 후 꼭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필증 발급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필증은 발급 방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뒤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대항력, 우선변제권 등)를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 발급 기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효력: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 인정
- 적용 지역: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 (도 지역 군 단위는 일부 제외)
2. 신고 대상 및 신고 의무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예외: 보증금·월세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지연 신고 과태료: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
3.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방법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는 각각의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한 것입니다.
1) 온라인 발급 (RTMS 시스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집에서도 간단히 신고와 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계약서 첨부 (PDF·JPG 가능)
- 보증금·월세·계약기간 등 입력 후 제출
- 전자서명 완료 후 ‘신고 이력 조회’에서 처리 상태 확인
- 승인 완료 후 ‘신고필증’ 출력 또는 PDF 저장
※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효력은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방문)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즉시 필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별지 제5호의4서식)
- 담당자가 신고 접수 후 시스템 입력
- 접수 즉시 또는 당일 내 신고필증 발급
지역마다 처리 속도는 다르지만, 대부분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4. 신고필증 확인 및 재발급

- RTMS 로그인 후 ‘신고이력 조회’ → ‘신고필증 출력’ 클릭
- 분실 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재출력 가능
- 발급된 신고필증은 PDF로 저장해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계약서에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유의사항 및 꿀팁
- 신고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계약서 첨부 시 자동 확정일자 처리가 됩니다.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분쟁 예방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고 시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신고가 확정됩니다.
u003cstrongu003e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나요?u003c/strongu003e
네,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계약서 첨부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u003cstrongu003e신고필증은 어디서 다시 출력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RTMS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신고이력 조회’ 메뉴에서 재출력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도 요청 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