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60분, 90분은 장기요양등급 어르신을 가족이 돌볼 때 적용되는 돌봄 시간입니다. 급여는 공단 수가와 센터 시급에 따라 달라지며, 가족요양 90분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급여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90분 시급은 높게 책정되어 센터 계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가족요양 60분 구조 이해하기
가족요양 60분은 가장 기본적인 가족 돌봄 형태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만 가능
- 1일 60분 인정
- 월 최대 20회까지만 인정
- 장기요양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
- 60분보다 일한 시간이 길어도 60분까지만 급여 산정
즉, 근무일수와 총 인정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돌봄을 제공하고 싶을 때 적합한 구조입니다.
2. 가족요양 60분 급여 및 실수령액

2025년 방문요양 60분 수가는 24,58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센터에서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센터가 책정한 시급
- 4대 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 근무일수(월 최대 20일)
▷ 예시 시급 기준
- 시급 15,000원 → 월 20회 근무 시 300,000원(세전)
- 시급 17,000원 → 월 20회 근무 시 340,000원(세전)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약 28만~32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센터별로 책정 방식이 달라 19,000원대~18,000원대 시급을 적용하는 곳도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비교가 필요합니다.
3. 가족요양 90분 제도란?
가족요양 90분은 공단이 “장기 돌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되는 제도입니다. 60분보다 긴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만큼 월 인정일수·총 급여액 모두 커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 1일 90분 인정
- 월 최대 31일 인정 가능
- 60분 대비 급여 규모가 크게 확대
- 목욕 서비스 포함 시 월 수령액 100만 원 전후 가능
즉, 어르신의 상태가 더 많은 케어를 요구한다면 90분이 훨씬 유리합니다.
4. 가족요양 90분 조건 정리

가족요양 90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단 승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수 조건
-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 등)을 보유
- 가족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가족요양 외 근로시간 월 160시간 미만
2) 승인 기준이 되는 상황
- 치매 진단(가장 승인률 높음)
- 문제행동 점수(환각·불안·폭력성 등) 일정 기준 이상
- 신체 기능 저하로 장시간 돌봄 필요
- 65세 이상 배우자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90분 예외 적용 사례 존재)
3) 핵심 체크
- 공단에서 발급하는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 “가족요양 90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5. 가족요양 90분 시급

2025년 방문요양 90분 수가는 33,120원입니다. 센터는 이 수가에서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보호자 시급을 책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요양 90분 시급은 다음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 약 23,000원 ~ 25,000원(평균)
- 일부 센터는 26,000원대 이상 지급하기도 함
시급이 높을수록 실수령액도 증가하므로 센터 비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6. 가족요양 90분 급여 실수령액

가족요양 90분은 60분과 비교해 급여 차이가 매우 큽니다. 특히 월 31일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훨씬 커집니다.
1) 기본 계산 예시(시급 24,000원 가정)
- 24,000원 × 31일 = 744,000원(세전)
2) 실제 센터 예시(2025년 기준)
- 1회 급여: 약 28,200원
- 월 31회: 874,200원
- 방문목욕 8회 포함 시 총액: 1,035,800원
- 65세 미만 고용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 약 102만 원 전후
3) 결론
- 가족요양 90분 실수령액: 약 70만 원대~100만 원대
- 시급·근무일수·목욕 여부·4대 보험 적용에 따라 큰 차이 발생
가족요양 60분에서 90분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상태에서 공단에 “추가 돌봄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매 진단서, 문제행동 기록, 최근 건강상태 변화 등을 제출하고 인정조사를 받으면 90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이용계획서에 90분 적용이 표시되면 센터와 계약만 진행하면 됩니다.
가족요양 90분을 받으면 다른 직장은 못 다니나요?
가족요양은 u003cstrongu003e월 근로 160시간 이하u003c/strongu003e라는 조건만 지키면 다른 직장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 보험 중복가입 문제, 근로시간 충돌 여부 등은 센터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