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퇴직소득이 발생하며, 세금도 함께 정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서류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며, 공제와 세율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소득세 처리를 위해 공제 항목과 세율 구간을 이해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 내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퇴직소득 금액과 계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 향후 국세청 연말정산 또는 타 소득 신고 시 제출 가능합니다.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직접 발급 요청
퇴직 시 인사·총무팀에 요청하면 종이 혹은 전자파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
- 홈택스 접속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 퇴직소득 공제 항목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아래와 같은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1) 공제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 원 + (연수 – 5) × 200만 원
-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 원 + (연수 – 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연수 – 20) × 300만 원
- ※ 근속연수는 1개월 단위 반올림
2) 과세표준 계산 순서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① ÷ 근속연수) × 12 = 연간 환산 과세표준
-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최종 퇴직소득세
4. 퇴직소득 세율 계산 방식

퇴직소득은 일반 소득세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며,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율 구간 (2024년 기준) 과세표준세율1,200만 원 이하6%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15%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35%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5억 원 초과42%
-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퇴직소득 – 공제액) ÷ 근속연수 × 12] → 누진세율 적용 → 다시 × 근속연수 ÷ 12
즉, 연평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총액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5. 참고 예시
- 20년 근무 / 퇴직금 1억 원
① 공제: 500만 + (300만 × 20) = 6,500만 원
② 과세표준: 1억 – 6,500만 = 3,500만 원
③ 연평균 과세표준: 3,500만 ÷ 20 = 175만 원
④ 세율 6% 적용 → 10.5만 원 × 20 = 총 퇴직소득세 210만 원
u003cstrongu003e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꼭 보관해야 하나요?u003c/strongu003e
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 필요하므로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u003cstrongu003e퇴직소득 공제 후에도 세금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줄일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퇴직금의 분할 수령은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정산 오류나 중복 과세가 있다면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